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20년 제 4회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10시 30분
▣ 장소: 화상 zoom 회의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노민우(부위원장), 이현인, 박용규, 김동순, 조혜영, 곽희진, 김용석, 안준희, 이미영위원 총 10명
▣ 내용: 2020년 2차 예산편성대비 지출현황보고, 2021년 예산편성안보고, 2021년 주요사업계획,장기요양보험제도변화 안내, 후원내역보고,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2021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수가인상 등)와 2020년 2차 추경대비 지출현황 및 2021년 사업주요계획과 2020년 주요사업평가 등 효자의 집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적극적 감염대응과 관련하여 사회적거리두리로 인하여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 문의 효자의 집 041)558-7777 한광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