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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6 17:50
노인인권보호지침 !!!!!! - 직원교육자료
 글쓴이 : 몽실이
조회 : 5,948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
    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사생활 보호 ]

 1. 개인정보관련 비밀 보장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료보장유형,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요구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용노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되어 지고 보호 되어야 한다
 - 이용노인 및 가족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가되어야 한다.
 - 노인의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 기관은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서류장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전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
  리 배치를 해야 한다.

 2.  개별 사용 공간 제공

  - 노인이 이용하는 주거공간을 나눌 때,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유사한 노인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이 좋으나, 노인의 건강은 매년 변화하므로 이 점을 주의 할필요가 있다.
  -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에게 잠금장치가 장착된 개별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공간 및 공용공간 중 일정 공간에 자신에게 친숙한 물건을 가져다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시설 내 치매 노인이 있는 경우 이들은 수집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노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개인 소유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손이 안 닿는 곳 또는 잠금이 가능한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한다.

3. 이용자 의사존중

 신체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

  -  이용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한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구속 및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선택권 존중

  -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이동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시설이동 또는 퇴소 시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서비스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중단 자유
  -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의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며, 서비스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이동 또는 이용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 하게 시설이동 또는 이용 종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5.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 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및 가족이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소속, 자격 등이 표시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화를 받는 직원은 항상 기관명과 소속 부서,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6. 입소자의 권리 및 책임 안내

  - 노인요양시설 직원은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은 직원이 직접 구두로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안내문으로 도 제공 한다.
  -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한 직원은 설명을 받은 노인 및 가족원의 친필사인을 받아둔다.

  * 노인 및 가족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서비스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 노인 및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에 대한 존중.
  - 장기요양기관과 체결 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