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장기요양수가*요양시설 9.87% 인상
1. 수가인상은 등급, 계층별 본인부담금 월 15,030원 ~ 35,160원 내외 인상.
2. 촉탁의사 등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선택사항)
3.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18.1월 시행)
현행] 기준 중의소득 50%이하 : 50% 경감
변경] 기준 중의소득 50%이하 : 60% 경감 + 중위소득 51~100% : 40% 경감
삶의주체, 선량한 어버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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