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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4 10:10
2018년 장기요양수가 변동 안내
 글쓴이 : 몽실이
조회 : 5,925  
   보도자료.pdf (545.6K) [15] DATE : 2018-01-04 10:41:20

*  2018년 장기요양수가*요양시설 9.87% 인상

 1. 수가인상은 등급, 계층별 본인부담금 월 15,030원 ~ 35,160원 내외 인상.
 2. 촉탁의사 등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선택사항)
 3.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18.1월 시행)
  현행] 기준 중의소득 50%이하 : 50% 경감
  변경] 기준 중의소득 50%이하 : 60% 경감 + 중위소득 51~100% : 40% 경감

 

삶의주체, 선량한 어버이.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