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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9 14:45
2006.08.25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 효과없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06  
고령인력의 퇴출 방어 역할만 수행
정년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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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령을 높이는 것이 고령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며 기존 고령층 인력의 퇴출을 방어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노동연구원부설 뉴패러다임센터가 주관한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김동배 연구위원은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자고용실태조사' 자료와 기타 유관자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년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면 정년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층의 고용비중은 높지만 정년제 유무나 특성은 고령층 고용기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즉 정년연령을 높인다고 해도 고령층의 고용 증가는 미비하고 기존 고령층의 인력퇴출을 방어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해서 공급되는 청년층 노동력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령층을 일선에서 밀려나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앞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해 주고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인건비의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성공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정년보장을 위한 제반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기업이 경쟁력을 손상받지 않는 선에서 부담없이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문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이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년제 유무의 효과를 쉽게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김 연구원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반박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정년제도 개선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막대한 노동비용의 증가를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의 정년연령 연장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년연령의 연장이 고령층의 고용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금 및 직급체계의 개선과 중고령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교육과 훈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세제해택등이 강구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