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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9 15:24
2007.08.09 기초노령연금제 출발 전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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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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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반발·너무 까다롭고 수령액 기대 이하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상당하다. 제도 운용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고,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제도 설계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노인은 월 2만원 수준의 연금만 타게 돼 있는 점도 시행후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게 확실시된다.
◇지자체 "우리가 봉이냐"=지난 4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해 40~90%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자체로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필요한 예산 중 10~60%를 떠안야한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경우는 40%만 지원되고, 전남 신안군의 경우는 90%가 지원되는 식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황이 말이 아닌데 기초노령연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고보조를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상태다. 이 중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의 경우는 김문수 지사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방문하는 등 직접 나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국가사업인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일반사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최소한 평균 70%까지는 국고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 노정훈 사무관은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에 40~90%로 명시돼 있어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까탈스런' 조건=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재산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소득을 환산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 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망라돼 있어 노인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다.
여기에 행정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전·월세계약서와 조합원 입주권 등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들 상당수가 자격이 됨에도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형훈 복지부 기초노령연금운영팀장은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도 소득환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노인분들을 상대로 제도취지를 잘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2만원도 연금?=당초에는 대상자 모두가 8~9만원 가량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소득역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제'가 적용돼 일부는 월 2만원만 받는 것도 불만거리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돼 있어 차액이 1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타게 된다. 선정기준액을 45만원, 연금액을 8만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36만5000원 이하인 노인만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월 1만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폐지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2만원 수령자는 실질적으로 8000원만 추가되는 셈으로 해당자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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