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2.05.)에 따라 기존시설은 2년이내에 화재초기진압장비를 의무설치해야 하는데 본 시설(호서복지재단 효자의 집)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국가의 기능보강을 받아 아래와 같이 소방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호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소방스프링클러 설치)
2.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3. 교부금: 금 101,904,000원(금일억일백구십만사천원)
(소발설비구축) - 국 50,952, 도 25,476, 시 25,476
4. 사업량: 2,257㎡(684평) 지하1층, 지상 2층
5. 사업 추진일정(2013년 9월~12월)
6. 현장설명 : 2013년 10월 08일(화) 오후 14:00 효자의 집 지하강당
사업효과
1. 요양시설거주어르신의 안락한 요양생활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3. 민관의(요양시설과 소방서, 관공서) 유기적인 협력를 통한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보편적 발전 밑거름.
4. 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을 통한 시설의 인식제고 및 경로의식 고취계기
5. 노인복지시설의 안정된 이미지 형성으로 이용자, 보호자 및 지역사회 이미지제고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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