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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6 14:35
[보호자 공지] 효자의 집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및 내부관리계획안내
 글쓴이 : 한 광현
조회 : 1,402  
   효자의_집폐쇄회로_텔레비전_CCTV__내부_관리계획-2024.4.5.hwp (112.5K) [4] DATE : 2024-04-05 15:55:51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의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 2023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총 48대의 cctv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꼭 확인하시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70-4725-3760 한광현사무국장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