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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0 18:10
2020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요양비(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인상 안내
 글쓴이 : 한 광현
조회 : 4,851  
   [10.30.보건복지부보도자료.hwp (743.0K) [5] DATE : 2019-12-10 18:10:17

2020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세요.

▣ 2020년 장기요양수가(요양시설) 2.66% 인상

→ 적용일자: 2020년 1월 1일부터
→ 비용인상: 일반(20%) 11천원/ 경감(12%) 7천원/ 경감(08%) 6천원/ 기초 무료 동일

※ 식재료비 동일, 촉탁의사, 가정방문간호사 등의 진료(선택사항)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존대로 발생됩니다.

※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호자분들은 면회시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사항 558-7777 한광현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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