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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효자의집 >나눔방
 
작성일 : 19-06-14 10:05
비급여(식재료비)인상에 대한 안내
 글쓴이 : 한 광현
조회 : 4,709  


효자의 집에서는 비급여비용 중 식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상항목: 비급여비용 중 식재료비

2. 인상일자: 2019년 7월 1일부터

3. 인상이유: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2011년 1월 2400원)  

                   양질의 영양서비스 제공

4. 인상내용

구분

(1)당 식재료비

월 식재료비

인상금액(30일기준)

비고

기존

2,400

216,000

18,000

간식비 포함

변경

2,600

234,000

5. 인상절차: 2019년 제 1회 보호자 회의 논의(2019년 5월 4일)  2019년 제 2회 운영위원회(2019년 6월 18일)

6. 문의사항: 한광현 사무국장(041/558-7777)

※ 식재료비에는 간식비(일일 평균 700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재료비인상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식재료비에만 국한됩니다.

※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양질의 식재료로 영양가득하고 입맛 돋구는 영양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