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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14:16
입소비,기타비용 수납방식 변경으로 보호자협조사항
 글쓴이 : 이순옥
조회 : 5,250  
   자동이체_동의서_샘플-효자의집.doc (62.0K) [12] DATE : 2018-03-13 14:16:34

1. 필요성 : 입소비를 수납함에 있어서 보호자께서 두 번의 계좌이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요양원 측면에서는 입소비 마감날짜(매월 10)가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금 확보가 불안정 하여 시설운영이 원활이 진행 되지 못한점이 있어서 입소비 수납방식을 계좌이체에서 장기요양기관 CMS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요양 CMS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수입, 기타비용를 보호자계좌에서

합산 자동출금하여 요양원 계좌로 입금해 주는 자동이체 서비스입니다.

3. 장점 : 1. 보호자는 두 번의 계좌이체를 할 필요가 없다.

2. 시설은 자금 확보가 안정되어 운영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3. 업무처리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4. 단점 : 1. 보호자에게 CMS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함..(첨부파일)

2. 시설은 월사용료(40,000) 출금건별 수수료(250) 추가비용이 발생함.

- 월사용료 :40,000

- 수수료 : 250*72(MAX)=18,000

- 월비용 : 58,000(예상)

5. 시행시점 : 20184월분 적용

6. 일정 : - 매월2일에 입소비+기타비용 합계금액을 문자전송해 드립니다.

- 매월10일에 입소비+기타비용 합계금액을 자동인출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행정지원 558-7777 담당자 이순옥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