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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6 11:41
2018 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보호자 안내
 글쓴이 : 한 광현
조회 : 6,786  
   [11.6.위원회종료후]_장기요양보험_보장성_강화된다.pdf (585.8K) [18] DATE : 2017-11-16 11:41:58

2018 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세요.

▣ 2018 년 장기요양수가(요양시설) 9.87% 인상

→ 등급에 상관없이 월 30천원(일반대상자 기준)내외 인상

→ 201 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촉탁의사 등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존대로 발생됩니다.(선택사항)

※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호자분들은 면회시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사항 558-7777 한광현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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