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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0:50
2017년 보호자 안내사항
 글쓴이 : 한 광현
조회 : 7,084  
   효자의_집_가족안내_2017년_안내_.pdf (166.2K) [16] DATE : 2016-12-08 10:50:31
   보도자료.hwp (191.0K) [11] DATE : 2016-12-08 10:50:31

2017년 보호자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세요.

▣ 2017년 장기요양수가(요양시설) 4.02% 인상

→ 등급에 상관없이 월 14천원내외 인상

※ 촉탁의사 등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선택사항)

▣ 입소비용 및 기타비용(의료비 등) 계좌가 전면 변경됨

→ 기존 기업은행통장계좌에서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변경됨

① 입소비용계좌(452901-04-211747 국민은행 효자의 집)

②기타비용/의료비 등(452901-04-211721 국민은행 효자의 집)

 ▣ 급여비용명세서 제공방식을 기존 우편발송에서 주보호자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계약서와 촉탁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호자분들은 면회시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사항 558-7777 한광현사무국장

큰딸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는 효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