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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0 15:01
석면철거공사 공지
 글쓴이 : 한 광현
조회 : 8,052  

효자의 집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지난 20139월 연세에코휴먼컨설팅()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건축자재(택스)에 석면함유량이 217.31검출되어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2015829() 08:00~20:00

장소: 1- 사무실, 간호사실 

             2- 상담실, 간식실

             지하1-식당

             지하2-통제실

내용: 석면 철거 및 제거공사

협조사항: 보호자분들께서는 공사 중 안전과 원활한 공사를 위해 면회, 외출, 외박을 제한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면 설치공사는 별도로 830일부터 831일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