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의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 2023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총 48대의 cctv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꼭 확인하시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70-4725-3760 한광현사무국장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