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13년 제 3회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3년 12월 05일(목) 11시부터 14시까지
▣ 장소: 효자의 집 회의실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노민우(부위원장) 박현식, 이현인, 박용규, 이미영, 조혜영, 김도영위원 총 8명
▣ 내용: 2013년 2차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 2014년 예산안편성보고, 2013년 사업평가, 2014년 주요사업계획, 후원내역보고, 관리운영규정(취업규칙) 및 입소계약서 일부개정,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2013년 총괄 평가 및 2014년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효자의 집 041)558-7777 한광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