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16년 제 4회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12월 06일(화) 11시
▣ 장소: 효자의 집 지하 회의실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노민우(부위원장), 이현인, 박용규, 이미영, 조혜영, 박은희, 김용석, 안준희위원 총 9명
▣ 내용: 2016년 3차 추경예산안편성보고, 2017년 예산편성안보고, 2017년 주요사업계획, 후원내역보고,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2017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와 2016년 3차 추경 및 2017년 사업주요계획과 2016년 주요사업평가 등 효자의 집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효자의 집 041)558-7777 한광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