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14년 제 4회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결과를 공지합니다.
▣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11시~13시
▣ 장소: 효자의 집 지하 회의실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박용규위원, 이미영위원, 조혜영위원, 김도영위원 총 5명
▣ 내용: 2015년 3차 추경예산안편성보고, 2016년 예산편성안보고, 특별회계보고(환경준비개선금 사용계획) 후원내역보고, 운영위원임면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변경,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 결과: 2015년 3차 추경 및 2016년 사업주요계획과 2015년 주요사업평가 등 효자의 집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이사회 및 시군구를 보고를 통해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바쁘신가운데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