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에서는 비급여비용 중 식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상항목: 비급여비용 중 식재료비
2. 인상일자: 2019년 7월 1일부터
3. 인상이유: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2011년 1월 2400원)
양질의 영양서비스 제공
4. 인상내용
구분 |
회(1식)당 식재료비 |
월 식재료비 |
인상금액(월30일기준) |
비고 |
기존 |
2,400원 |
216,000원 |
18,000원 |
간식비 포함 |
변경 |
2,600원 |
234,000원 |
5. 인상절차: 2019년 제 1회 보호자 회의 논의(2019년 5월 4일) 2019년 제 2회 운영위원회(2019년 6월 18일)
6. 문의사항: 한광현 사무국장(041/558-7777)
※ 식재료비에는 간식비(일일 평균 700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재료비인상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식재료비에만 국한됩니다.
※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양질의 식재료로 영양가득하고 입맛 돋구는 영양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