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18년 제 3회 운영위원회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일시: 2018년 09월 13일(목) 11시~13시
▣ 장소: 유가네장어본점(청당동 소재)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노민우(부위원장), 박용규, 이미영, 조혜영, 김용석, 이현인, 차미혜위원 총 8명
▣ 내용: 예산대비집행현황, 후원내역보고,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효자의 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