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세요.
▣ 2018 년 장기요양수가(요양시설) 9.87% 인상
→ 등급에 상관없이 월 30천원(일반대상자 기준)내외 인상
→ 201 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촉탁의사 등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존대로 발생됩니다.(선택사항)
※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호자분들은 면회시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사항 558-7777 한광현사무국장
큰딸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는 효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