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16년 제 4회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일시: 2016년 12월 06일(화) 11시~13시 10분
▣ 장소: 효자의 집 지하 회의실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노민우 부위원장, 김용석, 박은희, 조혜영, 이미영, 안준희, 이현인, 박용규 총 9명
▣ 내용: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및 2017년 주요사업계획, 2016년 3차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17년 예산편성보고, 후원내역보고,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 결과: 운영위원에서 논의된 안건을 효자의 집 운영에 반영할 계획임.
※ 바쁘신가운데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