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22년 제 4회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효자의 집 지하강당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노민우, 이현인, 박용규, 홍수미, 조혜영, 곽희진, 김용석, 안준희, 이미영위원 총 10명
▣ 내용: 2022년 1차추경 예산편성안 보고, 2023 예산편성안보고, 2023년 주요사업계획,장기요양보험제도변화 안내, 특별회계 보고, 후원내역보고, 식재료비 인상, 기능보강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2023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수가인상 등)와 2022년 2차 추경예산편성 및 2023년 사업주요계획과 2021년 주요사업평가 등 효자의 집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적극적 감염대응과 돌파감염, 지역사회 감염현황과 관련하여 대면회의를 진행(마스크, 손소독 철저)하오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효자의 집 041)558-7777 한광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