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의 집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36조와 관련하여 효자의 집 2017년 제 4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일시: 2017년 12월 05일(화) 11시
▣ 장소: 효자의 집 지하 회의실
▣ 참여자: 김동욱(위원장) 노민우(부위원장), 박용규, 이미영, 안준희위원 총 5명
▣ 내용: 2017년 3차 추경예산안편성보고, 2018 년 예산편성안보고, 2018 년 주요사업계획, 운영위원 임면보고, 특별회계보고, 후원내역보고, 입퇴소현황보고,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시설거주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안
바쁜 연말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효자의 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주시고 안건을 내주시고 요양원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